[YTN 인터뷰, 人터view]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'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6개월'이라는 논리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고문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독재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이른바 '공포국가'였습니다. 민주화 운동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던 시절. 고문은 대공 담당 수사관들에게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"우리 군인들 성과 올리고,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!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!" 1984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간첩대책중앙회의 석상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한 말입니다.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던 서슬 퍼런 시절, 각급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간첩을 생산해냈던 이유입니다. 정권이 내놓은 달콤한 조건도 고문과 간첩 조작에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,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연봉을 훨씬 웃도는 큰 금액의 포상금과 훈, 포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이 자행한 고문으로 간첩이 된 사람들은 억울한 옥살이와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. 다행히 민주화 이후 과거사진상조사가 이뤄졌고, 피해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재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. 2003년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 나온 후, 많은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을 기대하던 2013년 말,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대법원이 국가배상청구 기한을 줄여, 피해자들의 배상을 막은 것입니다.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가 6개월인데, 피해자들이 이 기한을 넘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. 이 판결은 2018년 헌법소원을 통해 결국 위헌 결정이 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열린 국가배상 소송은 피해자들의 승리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. 고문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 희망을 꿈꾸었던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문으로 인한 간첩 조작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위해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.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 기관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12243186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